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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병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1 유형: 저소득층 중심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1 유형은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요건심사형: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비경제활동):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선발형(청년특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과 무관한 자.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 부양가족 추가지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 추가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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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특정계층 및 중장년층 대상의 취업활동비용 지원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지원 대상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 중장년층: 3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4천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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