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 중증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야 할 경우,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진료비 부담’입니다. 특히 암, 희귀 난치질환, 중증화상 등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입니다.
중증질환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란? 이 제도는 특정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정책입니다.
●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장치 이 제도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nhis.or.kr)에서도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해당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질환군에 따라 적용되며, 각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암 | 5% | 5년 |
뇌혈관질환 | 5% | 최대30일(입원) |
심장질환 | 5% | 최대30일 |
중증화상 | 5% | 1년 |
중증외상 | 5% | 최대30일(입원) |
희귀질환 | 10% | 5년 |
중증난치질환 | 10% | 5년 |
중증치매 | 10% | 5년(V810 연간60일) |
결핵 | 0% | 치료기간 |
잠복결핵 | 0% | 1년 |
정확한 질환 여부와 감면 혜택은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및 질환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 (암)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암환자
- (중증난치질환 및 희귀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 및 희귀 질환이 잔존하며, 재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 단, 중증난치질환 중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P22)은 재등록 불가 - (중증치매)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임상치매척도) 2점 이상 또는 GDS(전반적 퇴화척도) 5점 이상,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18점 이하의 검사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질환자
※ 단,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의 경우는 신경심리검사 미실시 하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 - (중증화상)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시 [별첨 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이며,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재등록 신청(재등록은 1회에 한함, V306은 재등록 불가)
📝 등록 방법 해당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진단서 및 필요서류를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진단서(질환코드 포함)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 소요 기간 접수 후 7일 이내 등록 여부 결정 등록일 기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적용 시작 등록 후에는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대상자로 조회되며,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되며, 타 질환 진료 시에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및 자격 유지 조건 본인부담률 경감은 일시적인 혜택이 아닌 지속적인 등록 관리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재등록 필요 일부 질환은 유효기간이 있어 정기적으로 재등록 필요
❗ 질환 변경 또는 완치 시 신고 해당 질환이 아닌 경우 경감 혜택 중지되므로 즉시 신고
📞 상담 및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객센터 이용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가능 결론: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건강보험 제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높아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질환에 해당된다면 즉시 공단에 문의하거나 의료기관과 상담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