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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완전 정복

goldsun10 2025. 4.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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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일종의 장려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총 급여 ÷ 근무일수) × 30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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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근무 일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예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시다.

  • 기본급: 600만 원
  • 상여금: 100만 원 (연 400만 원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 연차수당: 25만 원 (연 100만 원의 연차수당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600만 원 + 100만 원 + 25만 원) ÷ 92일 ≈ 78,804원

 

따라서, 재직일수가 1,080일인 경우 퇴직금은

퇴직금 = 78,804원 × 30일 × (1,080일 ÷ 365일) ≈ 6,976,438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합니다.
  2. 근무 정보 입력:
    • 입사일자: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퇴사일자: 근무를 종료한 날짜를 입력합니다.임금 정보 입력:
    • 기본급: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 수당: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등 기타 수당의 월 평균액을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정확한 계산을 위해 실제 받은 임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세금 고려: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세금이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 참고용: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유의사항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시 제재: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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