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기준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수급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 1,027,000 | 약 1,027,000 원 이하 |
2인 가구 | 1,708,000 | 약 1,708,000 원 이하 |
3인 가구 | 2,195,000 | 약 2,195,000 원 이하 |
4인 가구 | 2,683,000 | 약 2,683,000 원 이하 |
♣ 단순히 월소득만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 여부, 예금, 부동산 등을 합산한 재산도 고려됩니다.
주거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임차가구: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차료 이하라면 전액 지급, 초과 시 기준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 지급금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며,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임차가구 주거급여 상한액 (단위: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구분 |
310,000 | 365,000 | 426,000 | 476,000 | 대도시 |
252,000 | 296,000 | 347,000 | 392,000 | 중소도시 |
218,000 | 256,000 | 301,000 | 340,000 | 농어촌 |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월세 40만원을 내는 2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최대 365,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확인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주의사항 허위로 신청할 경우 급여 환수 조치 및 향후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 대상이 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 특히, 만 19세 이상 자녀가 별도 세대주로 분리되어 거주하는 경우도 세대 분리 후 개별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주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은 시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