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은 구직자를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 정책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50만 원, 6개월)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하려면 반드시 구직활동계획서와 구직활동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직활동계획서,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 요령과 차이점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러 가기1. 구직활동계획서란 무엇인가요? 구직활동계획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참여자가 처음 제출하는 핵심 문서로, 향후 6개월간의 구직활동 방향과 전략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취업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동으로 작성하며, 지원자의 역량·희망직종..